베트남 전쟁의 한국군 참전은 겉으로는 반공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경제 개발을 위한 외화 벌이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현지 용역, 건설, 수출, 군납과 장병들의 송금 및 파병 지원 경비 그리고 미국의 장기 차관 등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0억 달러는 1970년대 수준 대한민국 GDP의 13% 정도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특수’는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트남 참전 군인은 ‘베트남 특수’라 하는 대한민국 경제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국가 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의 주역인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신헌법 당시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규정’ 때문입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전쟁 참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경우 막대원 재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어 정해진 보상만 가능하게끔 헌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그 결과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사망보상금은 직전 월급의 36배만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는 전쟁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 대신 피를 흘렸던 당시 참전 군인 피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편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46년간 헌법에 남아 있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CBS노컷뉴스와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는 ‘베트남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살펴봤습니다.